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절차 안내(예전 효도방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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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숙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16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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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절차 안내
‘효도·방문 체험학습’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2]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④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등 서류 제출해야 함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시의 일과 운영 】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교외체험학습 서식 】 - 첨부파일의 신청서, 보고서 양식 활용하시면 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할 때 자녀가 여럿인 경우, 신청서는 좀 더 고학년인 자녀 편에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체험학습 보고서는 자녀별로 각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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