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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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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절차 안내(예전 효도방문체험학습)
작성자 김진숙 등록일 19.03.06 조회수 167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절차 안내

 

 

효도·방문 체험학습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2]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신청서 제출

(보호자)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 인

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학생)

교무업무출석인정 등록처리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등 서류 제출해야 함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인정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시의 일과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교외체험학습 서식

- 첨부파일의  신청서, 보고서 양식 활용하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할 때 자녀가 여럿인 경우, 신청서는 좀 더 고학년인 자녀 편에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체험학습 보고서는 자녀별로 각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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