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김희권 등록일 18.03.09 조회수 215
첨부파일

구이초등학교 공고 제 2018-05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구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구이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8년 3월 9일~3월 13일까지(3일간)【※토․공휴일제외, 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주소 작성시  등록기준지 기입)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8년 3월 20일 11:40~12:00
  나. 선거장소 : 구이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5명(초등-4명, 유치원-1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이내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15일 ~ 3월 19일(행정실)
               【※토․공휴일제외, 근무시간이내】

2018년  3월 8일

구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1기 제1회 정기회 심의결과 홍보자료 탑재
다음글 11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관련 홍보 게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