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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선출공고
작성자 김희권 등록일 17.04.12 조회수 235

구이초등학교 공고 제 2017-04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구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구이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7년 4월 13일 ~ 4월 17일까지(5일간)

【※토․공휴일제외, 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 등록기준지 기입해야 하므로 사전 파악 후 등록 바랍니다.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7년 4월 25일 14:00~15:00

나. 선거장소 : 구이초등학교과학실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명(초등-1명)

라.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을 병행 당선자 결정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년 4월 19일 ~ 4월 21일(행정실)

【※토․공휴일제외, 근무시간이내】

 

2017년 4월 12일

 

구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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