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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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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안내

구이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칙

2012. 4. 1.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규칙』「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의거 구이초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이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다목적실,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 분 구분 시간 비고
    운동장 조기 06:00~09:00
    주간 09:00~17: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야간 17:00~22:00
    교실, 시청각실 주간 09:00~17: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야간 17:00~22:00
  •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 ①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시설별 사용유형 사용료(실당) 비고
    교실 ㅇ시험장소
    ㅇ수련활동
    ㅇ문화활동
    2시간까지 5,000 본교해당없음
    4시간이하 15,000
    4시간초과 25,000
    운동장 ㅇ체육활동
    ㅇ각종행사
    2시간까지 25,000
    4시간이하 35,000
    4시간초과 60,000
    다목적실 ㅇ체육활동
    ㅇ각종행사
    2시간까지 12,500
    ※부가가치세 및 학교 관리인건비는 별도로 한다.
  •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 및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③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 ④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에는 사용료의 1/2이내의 범 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③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2012.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