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칙
2012. 4. 1.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규칙』「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의거 구이초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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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구이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다목적실,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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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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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 제6조(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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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 분 구분 시간 비고 운동장 조기 06:00~09:00 주간 09:00~17: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야간 17:00~22:00 교실, 시청각실 주간 09:00~17: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야간 17:00~22:00 -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 제7조(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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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시설별 사용유형 사용료(실당) 비고 교실 ㅇ시험장소
ㅇ수련활동
ㅇ문화활동2시간까지 5,000 본교해당없음 4시간이하 15,000 4시간초과 25,000 운동장 ㅇ체육활동
ㅇ각종행사2시간까지 25,000 4시간이하 35,000 4시간초과 60,000 다목적실 ㅇ체육활동
ㅇ각종행사2시간까지 12,500 -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 및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③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 ④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제8조(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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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에는 사용료의 1/2이내의 범 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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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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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③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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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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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13조(입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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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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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부칙
- 이 규정은 2012.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