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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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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또는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0.31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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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한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방법: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 접속

신고대상: 편법 또는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신고기간: 11.1.(금)~12.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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