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또는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한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방법: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 접속 신고대상: 편법 또는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신고기간: 11.1.(금)~12.31.(화)
|
이전글 | 2024년 전북 학무보 한마당 안내 |
---|---|
다음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