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지원비)바우처 사용범위(사용처) 추가 안내(초2~6학년)
작성자 *** 등록일 24.06.12 조회수 130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바우처 사용범위(사용처추가 안내

※ 대상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대상(2~6학년2~3학년2~3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바우처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설문조사 등으로 사용처(가맹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에학부모(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를 높히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 및 진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맹점)를 추가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범위아래 해당 업종 중 우리교육청 승인 사용처(가맹점)

: (추가 확대 내용공방 등 체험장스포츠활동·스포츠용품안경점교복·체능 및 진로(직업분야 학원대학원서 접수비

서점문구점화방악기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교육(학습)기자재, 독서실스터디카페,

문화 체험 활동(영화공연전시회, 박물관공방 등 체험장 ), 진로·적성 검사(심리상담·아동발달 센터), 스포츠활동 및 스포츠용품, 안경점, 교복·체능 및 진로(직업분야 학원대학원서 접수비

<참고사항>

 업체 취급 물품(서비스중 교육 물품 등 허용 범위에 한하여 지원비(바우처결제 가능

 스포츠활동 및 스포츠용품

포츠활동학생 진로 및 취미 관련 종목 추가※ 학생 이용 부적절 분야(당구골프 등제외

스포츠용품라켓축구공자전거 등 기본(필수품목에 한함(신발의류모자가방 등 제외)

? 대학원서접수비(온라인 예외적 허용):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

□ 유의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사용온라인쇼핑·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 사용범위(사용처)에 해당하더라도 업체 등록 신청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일부 사용처(가맹점) 제외될 수 있음

○ 사용처(가맹점목록은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전북에듀페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문의처

○ (도교육청전북에듀페이 지원 콜센터 (063)239-0845~0847, 0854/ 전북교육콜센터 (063)1396


이전글 2024학년도 전북 초등 학생평가 이해자료(카드뉴스)
다음글 6월 자녀와 소통하는 학부모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