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리 안내 및 결석 신고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334 | ||||||||||||||||
첨부파일 |
|
||||||||||||||||||||
1.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 기간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관련 서류 제출 필요)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결석후 등교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본 신고서(담임확인서 포함) + 증빙 서류 제출 ※ 2일 이내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 또는 본 신고서(담임확인 포함)만으로 가능 ※ 3일 이상 증빙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한 가지 ※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인정
3. 미인정 결석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이전글 | 학력향상을 위한 학부모 특강 모집 |
---|---|
다음글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