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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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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리 안내 및 결석 신고서
작성자 *** 등록일 24.03.08 조회수 351
첨부파일

1. 출석인정 결석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 천재지변법정 감염병,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 기간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관련 서류 제출 필요)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결석후 등교한 날)부터 5일 이내본 신고서(담임확인서 포함) + 증빙 서류 제출

2 이내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 또는 본 신고서(담임확인 포함)만으로 가능

3 이상 증빙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한 가지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인정

 

3. 미인정 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태만가출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가사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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