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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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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4.03.08 조회수 321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우리 학교는 연간 30일 이내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시 첨부된 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승인불가>- 사설학원이나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개인, 단체) 교환학습의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로 별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신 청

승 인

실 시

(학생) 신청서 제출

(최소 체험학습 3일전)

[서식 1]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서식 2]

(학생) 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동 실시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확 인

출석 인정

관련 서류 보관

(학생) 결과보고서제출[서식 3]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학교) 출석인정 및 결석 처리>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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