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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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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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우리 학교는 연간 30일 이내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시 첨부된 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승인불가>- 사설학원이나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개인, 단체) 교환학습의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로 별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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