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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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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고시 안내> 2023.9.1.시행
작성자 *** 등록일 23.09.12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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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고시 안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그동안 추진된 법령 개정 결과지난 9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즐겁고 행복한 학교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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