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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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13 |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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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본교는 학칙에 의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합니다.(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4.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양식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가정체험학습의 경우는 전날까지 (양식2)가정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5. 체험학습 신청 후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6.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어야 합니다.
7.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가정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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