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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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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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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