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청렴 교육(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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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338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안내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사립학교교직원·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드린 바 깨끗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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