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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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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 교육(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8 조회수 33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928일부터 시행된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사립학교교직원·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근절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드린 바 깨끗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촌지 유형

.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나.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

     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나.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다.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063-239-3300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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