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며, 첫 번째로 27일(수)에 유치원, 1, 2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됩니다. 이에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나이스 입력 및 건강관리, 학교에서의 예방 활동 및 건강관리, 급식 운영 관리, 통학 버스 시간 조정, 출결 관리 등 관련 내용 및 협조 사항을 가정통신문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셔서 자녀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년별 등교 및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나이스 입력 일시 단계 | 등교일정 | 등교 대상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나이스 입력 시작일(전송된 문자로 참여) | 1단계 | 5.27.(수)~ | 1~2학년 | 5.21.(목) ~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 2단계 | 6.3.(수)~ | 3~4학년 | 5.28.(목) ~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 3단계 | 6.8.(월)~ | 5~6학년 | 6.2.(화) ~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
2. 등교 전 학생 건강 관리 가.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나이스 입력(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546, 2020.5.4.) - 학생 안전을 위한 전국적인 교육부 정책에 따라 https://eduro.jbe.go.kr/hcheck/index.jsp에 담임 교사에게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매일 건강상태를 전송하면, 자가진단 결과(등교 가능 또는 중지)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등교 중지 안내문이 나오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등교 시 개인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3. 학교에서의 학생 건강 관리 가. 등교일에 1회에 한하여 학생별로 세탁 가능한 면마스크를 2개씩 지급합니다. 나. 등교 시 체온 측정: 본관 중앙 현관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후 출입이 가능하므로 등교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다. 학교에서 총 3회(등하교 시 통학 버스 탑승 전, 교실 입실 전, 급식 실시 전) 발열체크를 하며 37.5℃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키고 학부모님께 연락, 귀가 조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발열 체크 후 이상 없는 학생은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교실에 입실합니다. 마. 등교 수업 개시 전(5월 25일)에 전 교실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등교 전과 후에 교실 출입문 손잡이, 학생 책걸상, 교재교구 등 살균.소독제로 2회 이상 일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바. 교내 외부인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자에 한하여 발열검사와 방문록 기재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4. 코로나19 대응 급식 운영 관리 가. 학년별로 시차를 두어 배식하며 식탁에 한 줄 앉기 및 한 칸 띄어 앉기로 마주 보지 않고 충분히 거리를 두어 식사합니다. 나. 학년별 점심시간 조정 및 급식 장소 분산 운영 시간 | 과정 | 기타 | 9:00~9:40 | 1교시 | | 9:50~10:30 | 2교시 | | 10:40~12:00 | 3,4교시 | 전학년 블록수업 운영 | 12:00~12:50 12:10~12:50 | 저학년 점심 고학년 5교시 | 1학년 12:00~(급식실) 2학년 12:05~(수학교과실) 3학년 12:10~(급식실) | 12:50~13:40 12:50~13:30 | 고학년 점심 저학년 5교시 | 4학년 12:50~(수학교과실) 5학년 12:55~(급식실) 6학년 13:00~(급식실) | 13:40~14:20 | 6교시 | 14:30~15:10 | 7교시 | | 15:20~16:00 | 8교시 | |
다.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하여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라. 학생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으니, 학생 개인별 물병(음용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통학 버스 운영 시간 조정 - 버스 내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기존 2회에서 3회로 증편함에 따라 운행 시간 변경 등교 | 하교 | 운행 순서 | 시간 | 운행 순서 | 시간 | 교동 | 8시 7분 | 학교출발 | 4시 05분 | 동성 | 8시 9분 | 구이중앙교회 | 4시 06분 | 성덕교 | 8시 10분 | 만인부동산 | 4시 06분 | 반월 | 8시11분 | 레이크빌 | 4시 06분 | 은빛사랑요양병원 | 8시 12분 | 구이면사무소 | 4시 07분 | 학교도착 | 8시 15분 | 학교 도착 | 4시 12분 | 1차 이용 학생수 | 총 18명 | 1차 이용 학생수 | 총 19명 | 토토앞 | 8시 16분 | 구이중 | 4시 17분 | 구이중앙교회 | 8시 16분 | 하학 | 4시 18분 | 만인부동산 | | 상학 | 4시 20분 | 레이크빌 | 8시 16분 | 소야사거리 | 4시 21분 | 구이면사무소 | 8시 17분 | 풍경소리 | 4시 23분 | 학교도착 | 8시 22분 | 예고기숙사 | 4시 25분 | 2차 이용 학생수 | 총 22명 | 우관서예관 | 4시 26분 | 구이중 | 8시 27분 | 학교 도착 | 4시 28분 | 하학 | 8시 29분 | 2차 이용 학생수 | 총 21명 | 상학 | 8시 30분 | 은빛사랑요양병원 | 4시 30분 | 소야사거리 | 8시 31분 | 반월 | 4시 31분 | 풍경소리 | 8시 33분 | 성덕교 | 4시 32분 | 예고기숙사 | 8시 34분 | 동성 | 4시 33분 | 우관서예관 | 8시 36분 | 교동 | 4시 36분 | 학교도착 | 8시 38분 | 3차 이용 학생수 | 총 13명 | 3차 이용 학생수 | 총 6명 | | |
6. 출결 처리 및 등교 중지 대상(출석인정결석)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 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의사학생 | 14일 |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 유증상 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연락, 방문 및 진단 |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가정요양확인서(학교제공), 진료확인서, 약 봉투 등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최대 34일)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교외체험학습: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이나 지역으로 교외체험 학습을 신청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미인정 결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