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 인권실태조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1.21 조회수 471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에서 실현되도록 2013년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는 조례에 따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학생인권에 대한 경험과 생각으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고맙습니다.

2018. 11.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아래 URL를 클릭하여 설문에 응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용(456학년)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13974

기간은 1217일까지입니다.

 

2018 인권실태조사 설문지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

(http://human.jbe.go.kr)인권자료/센터자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 완주군 중국어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다음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별결석 인정 가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