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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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주연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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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방역당국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06.01.(목)부터 코로나19위기 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 권고)하여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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