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 등급조정에 따른 감염 예방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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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주연 | 등록일 | 23.09.04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하였고, 8월 31일부터 적용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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