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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소식 /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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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교육비 조사 실시 협조 안내
작성자 류미재 등록일 23.05.15 조회수 63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920011통계청-교육부 공동작성통계

 

* 조사 대상기간 및 실시기간 

구분

조사대상기간

조사실시기간

1차 조사

3, 4, 5

2023. 5.18.~ 6. 8.(22일간)

 

 

 * 통계청-교육부 간 조사 방법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조사 실시

다만PC 미보유 및 인터넷사용이 불가한 경우 종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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