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교육비 조사 실시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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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미재 | 등록일 | 23.05.15 | 조회수 | 64 | ||||||
*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920011호, 통계청-교육부 공동작성통계
* 조사 대상기간 및 실시기간
* 통계청-교육부 간 조사 방법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조사 실시 - 다만, PC 미보유 및 인터넷사용이 불가한 경우 종이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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