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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진미경 등록일 21.04.23 조회수 814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다고 합니다.

  - (신청 기간) 2021년 4월5일(월) ~ 12월 10일(금)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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