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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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미경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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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다고 합니다. - (신청 기간) 2021년 4월5일(월) ~ 12월 10일(금)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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