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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오주연 등록일 21.01.12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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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나.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다.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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