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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수칙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오주연 등록일 20.11.10 조회수 215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2020년 11월 7일부터 전국 1단계로 적용함에 따라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

2. 적용기간: 2020.11.07.~ 별도 명령시까지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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