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학교우유 급식 사업 종료 및 우유바우처제도 안내(무상우유대상자)
작성자 구이중 등록일 24.03.08 조회수 248
첨부파일

 2024년도 완주지역 전체 우유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유상과 무상우유 사업이 종료되어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백색시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류·발효유류·치즈류(국내산 원유함량 50%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주요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및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지원 사업

사업대상: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및 다자녀 가구(세째이상의 가정에서 기간동안 출생한 아동 청소년)

신청기간: 2024. 2. 19.() 상시접수(연중)

- 취약계층 집중신청기간: 2.19.()~ 상시

- 다자녀가구(세자녀 이상) 신청기간: 3.4.()~ 상시

신청장소: 완주지역 내 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수혜자 증빙서류(국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증명서 등)

학부모 대리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 추가 필요

사업내용: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15,000) 제공

- 구매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

*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사용처 : 해당 시·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40205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최종)

 

이전글 2024. 글로벌 과학캠프 학생 모집 안내
다음글 제14기 구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