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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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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우유 급식 사업 종료 및 우유바우처제도 안내(무상우유대상자)
작성자 구이중 등록일 24.03.08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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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완주지역 전체 우유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유상과 무상우유 사업이 종료되어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백색시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류·발효유류·치즈류(국내산 원유함량 50%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주요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및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지원 사업

사업대상: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및 다자녀 가구(세째이상의 가정에서 기간동안 출생한 아동 청소년)

신청기간: 2024. 2. 19.() 상시접수(연중)

- 취약계층 집중신청기간: 2.19.()~ 상시

- 다자녀가구(세자녀 이상) 신청기간: 3.4.()~ 상시

신청장소: 완주지역 내 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수혜자 증빙서류(국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증명서 등)

학부모 대리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 추가 필요

사업내용: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15,000) 제공

- 구매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

*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사용처 : 해당 시·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40205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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