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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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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재안내]저소득가정 학생 생일축하금 및 명절맞이 지원금 사업
작성자 정은비 등록일 23.05.22 조회수 294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저소득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생일 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가정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대상: 교육비지원 대상 학생 중, 준중위소득 50%이하 자녀(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지원금액: 학생의 생일이 포함된 달(4만원), 추석 및 설명절(각 4만원) (총 12만원 이내)

-지급방식: 학생의 교육비 계좌로 현금입금(별도 신청 절차 필요 없음, 교육지원청에서 해당자에 한해 입금)

 

*기타 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22. 3~23. 1월 교육급여수급 초··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총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1)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 달(설날·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달(설날·추석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2)

명절 전일까지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설날: (1) ‘22. 3~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23. 1. 17.()

(2)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23. 1. 31.()

추석: ‘23. 3~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23. 9. 27.()

지원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 2022. 12. 9. 제정]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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