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초등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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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용제 | 등록일 | 19.07.30 | 조회수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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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초등학교 시설개방 사용 시간입니다. ①학교시설의 이용은 다음 시간을 원칙으로 한 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2항과 제3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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