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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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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공고(홍보)
작성자 손용제 등록일 19.03.15 조회수 225

구천초등학교 공고 제2019 - 12

유치원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유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null)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2ce43d5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pixel, 세로 21pixel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구천초등학교 유치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9315~ 319일까지(08:30~16:30)(5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9321(17:00~17:30)

. 선거장소 : 구천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 학부모 위원 정수 :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10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319~ 321(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315

 

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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