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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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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가정통신문
작성자 구천초 등록일 24.03.21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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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정의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 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국민신문고 (epeople.go.kr) 

2024. 3. 21 .

구천초등학교장

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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