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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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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구천초 등록일 23.11.08 조회수 117
첨부파일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 지원 내용: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4. 지원 기한: 2023.12.30(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정)

5. 제출 서류 및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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