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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불범금융 피해예방 안내장
작성자 안정현 등록일 20.07.20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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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SNS상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대리입금’(일명 댈입’, ‘랜덤박스’, ‘랜덤봉투), 개인정보 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면서 학생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명의도용으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불법금융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불법금융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현황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머니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원 내외 소액을 단기(27일간)로 빌려주면서 대출금의 2050%(연이자 1,00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상환이 늦을 경우 시간당 1,00010,000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불법추심 하거나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 돈을 갈취하는 등 변질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사례

(불법추심) A3일간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하였는데도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시간당 1,500) 추가 요구 및 야간 협박 전화 등 불법추심에 시달림

 

(과다변제) B는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고 싶어 SNS를 통해 여러명으로부터 2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하였으나, 상환을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 포함 400만원을 변제

 

2. 유의사항

 

󰊱 대리입금은 고금리 소액 사채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지인 간 금전 거래로 가장하고 있으나, 이자가 연 1,000% 이상에 달하는 등 고금리 사채입니다(법정이자율 연 24%).

 

󰊲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

용돈벌이로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할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의 위반소지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추심할 경우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행위도 빈번하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1. 현황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SNS를 통해 학생들과 친분을 쌓은 후 학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

 

통상 사기범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도박게임 사이트 등에 가입하고, 핸드폰 소액결제, 카드사용 등을 요구

 

피해사례

고등학교 중퇴생 A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같은 또래집단을 사칭하여 B중학교 학생들과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의 이름,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라이브스코어 등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

 

2. 유의사항

 

󰊱 개인정보, 금융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본인 명의를 도용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타인이 개인정보나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 의심되는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모바일 상품권 증정과 같이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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