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상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대리입금’(일명 ‘댈입’, ‘랜덤박스’, ‘랜덤봉투’ 등), 개인정보 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면서 학생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명의도용으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불법금융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불법금융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 □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머니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원 내외 소액을 단기(2∼7일간)로 빌려주면서 대출금의 20∼50%(연이자 1,00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상환이 늦을 경우 시간당 1,000원∼10,000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불법추심을 하거나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 돈을 갈취하는 등 변질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사례 ▶ (불법추심) A는 3일간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하였는데도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시간당 1,500원) 추가 요구 및 야간 협박 전화 등 불법추심에 시달림 ▶ (과다변제) B는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고 싶어 SNS를 통해 여러명으로부터 2∼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하였으나, 상환을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 포함 400만원을 변제 |
대리입금은 고금리 소액 사채 ◦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지인 간 금전 거래로 가장하고 있으나, 이자가 연 1,000% 이상에 달하는 등 고금리 사채입니다(법정이자율 연 24%).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 ◦ 용돈벌이로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할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의 위반소지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추심할 경우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행위도 빈번하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
| | □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SNS를 통해 학생들과 친분을 쌓은 후 학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 ◦ 통상 사기범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도박‧게임 사이트 등에 가입하고, 핸드폰 소액결제, 카드사용 등을 요구 피해사례 ▶ 고등학교 중퇴생 A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같은 또래집단을 사칭하여 B중학교 학생들과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의 이름,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라이브스코어 등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 |
개인정보, 금융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 본인 명의를 도용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타인이 개인정보나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의심되는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 ‘모바일 상품권 증정’과 같이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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