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어느덧 한 학기를 갈무리해야할 7월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학부모님과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시고 신뢰해주셔서 구천교육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언ㆍ폭행ㆍ협박 등 교권 침해로 저하된 교권의 확립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 통신문을 활용하여 교권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교권침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시고, 늘 선생님들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깊은 존경의 마음을 기억하며, 구천초등학교 교직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앞으로도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활동을 정성스럽게 펼쳐가겠습니다. 무더위에 아이들과 더불어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구 천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