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안내 |
|||||
---|---|---|---|---|---|
작성자 | 손성미 | 등록일 | 18.07.09 | 조회수 | 709 |
첨부파일 | |||||
최근 시험기간이 되자 청소년들이 에너지 음료를 자양강장제, 비타민C, 이 온음료 등과 섞어 마신다는 보도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를 통한 카페인을 과잉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 가슴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 사례와 하루에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일일섭 취 허용량(50kg 청소년 기준 125mg)이 초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 록 지도·홍보를 요청드리니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허용량 : 몸무게 1kg 당 2.5mg 이하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18.3.13)으로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전 면 금지('18.9.14. 시행예정)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충남대(대학생)지원 여름캠프 참여 신청안내 |
---|---|
다음글 | 2018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 안내 및 참가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