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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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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안내
작성자 손성미 등록일 18.07.09 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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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험기간이 되자 청소년들이 에너지 음료를 자양강장제, 비타민C,

온음료 등과 섞어 마신다는 보도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를 통한 카페인을 과잉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 가슴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

사례와 하루에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일일섭

취 허용량(50kg 청소년 기준 125mg)이 초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

록 지도·홍보를 요청드리니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허용량 : 몸무게 1kg 2.5mg 이하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ml0.15mg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18.3.13)으로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전

면 금지('18.9.14. 시행예정)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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