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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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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차량출입 제한 및 교통안전지도 협조 안내
작성자 손성미 등록일 18.04.23 조회수 538

교내 차량출입 제한 및 교통안전지도 협조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가정에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항상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으로 학교교육을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할 안전 수칙을 몇 가지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 정문 차량진입 통제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 정문 차량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 교육용 차량의 경우, 학생의 수업 및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 후 진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10km이하의 서행을 원칙으로 함. ) 현장체험학습 차량, 청소 분리 수거차량, 교사용 차량, 교육용 기자재 납품차량, (우유)급식 차량 등

 

2. 하교를 위한 학부모님 차량 통제 : 협소한 정문 진입로로 인해 학교 정문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 학생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님들의 차량은 수련원(학교버스 차고지) 진입로에서부터 정차된 학교버스 앞쪽 공간에서 회차되어 나가실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학교버스 뒤쪽까지 들어오시면 후진 시 너무 위험합니다.

 

3. 자전거 이용 등하교 통제 :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등하교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교 시간이 아닐지라도 방과후나 휴일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시, 반드시 안전보호장구(헬멧착용)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앞 도로는 인도가 없는 곳이 많아 매우 위험합니다. 차선 넘지 않기, 친구와 장난치며 걷지 않기 등 평소에도 안전의식을 갖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school zone)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 및 주정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운행 속도 또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녹색어머니회를 통해 교통안전지도를 할 예정이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 4. 20

 

구 천 초 등 학 교 장

김 숙 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 진 만

구천초등학교학부모회장

황 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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