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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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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생활규정 발의안
작성자 *** 등록일 23.12.06 조회수 32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9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생활규정

. 학교 홈페이지 학교생활규정 발의안 게시

(구천초등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

2. 의견제출

. 대상: 구천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보호자, 구천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 기간: 1207() ~ 1215()

.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첨부한 의견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상기 기간 내에 구천초등학교 교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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