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구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발의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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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천초 | 등록일 | 22.06.27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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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인권 우호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개정되어야 하므로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은 붙임 파일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가정통신문 뒷면의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7월 4일(월)까지 본교 교무실이나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6월 27일(월) ~ 7월 4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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