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조정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 이이ㅔ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연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21.6.14.(0시) ~ 2021.7.4.(24시) 3주간 참고1 |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별도의 시설별 방역수칙을 강화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기본방역수칙 준수(참고2) 구분 |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 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⑧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일반음식점, 자유업 등 포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체육시설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제한적 허용, 단 업소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등 |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50% 이내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단,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구 분 | 실내 다중이용시설 | 비수도권(1.5단계) | 중점 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8㎡당 1명 |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8㎡당 1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4㎡당 1명 | 노래연습장 | 4㎡당 1명 |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일반 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4㎡당 1명 | 목욕장업 | 4㎡당 1명 | 오락실?멀티방 | 4㎡당 1명 | 기타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 4㎡당 1명 | 경륜?경마?경정 | 수용인원 20% 이내 | 카지노 | 수용인원 20% 이내 | 종교활동 | 좌석 수 3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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