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구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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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용제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794 | |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자 격 - 해당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선출방법 - 직접선출 :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개학일이 3.23.로 연기됨에 따라 4.11. 까지 선출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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