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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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성미 | 등록일 | 19.08.13 | 조회수 | 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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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2세 이하 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안 내드립니다. 가. 주요 서비스 유형 1) 시간제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72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이상 보육, 놀이, 등·하원(교), 안전관리 등 돌봄 제공(유치원 이용 아동은 평일 09시~13시 외 이용 가능) 2)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보육시설,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시설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 제공 나. 참고 사항 1)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 방법 등 안내: 1577-2514 2) 관련 온라인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붙임 1.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및 신청 절차 1부. 2.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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