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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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성미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924 | ||||||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감사관-3614(2019. 7. 16.) 우리 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 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 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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