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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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성미 | 등록일 | 18.05.14 | 조회수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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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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