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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7)2025학년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장
작성자 정명진 등록일 25.04.03 조회수 88
첨부파일

202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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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용문초등학교

연락처 : 466-8237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최저학력제란?

-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 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하고 경기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적용대상: 4~6학년 학생선수(학교운동부 소속 및 체육단체 등록 선수)

- 적용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 기준: 소속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국어 평균이 70점일 경우 35)

- 적용시기: 1학기말, 2학기말(2)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처리 철저

- 학기말이 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파악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교과별 12시간(60시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대상자에게는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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