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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5호]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 수칙 안내
작성자 군산용문초 등록일 24.09.06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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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탈 수 있어 초등학생은 타면 안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수칙>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협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수칙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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