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141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집중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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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용문초 | 등록일 | 24.06.27 | 조회수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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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은파지구대에서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법규 위반 다발 또는 사고 우려 지역에서 항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단속 시 13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은 운전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범칙금을 통고처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단속 법규를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단속 법규>-자세한 내용 안내문 참고
아울러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전거는 차’임을 인지하시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자전거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자전거 탈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
2024년 6월 27일 군산용문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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