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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41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집중단속 안내
작성자 군산용문초 등록일 24.06.27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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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은파지구대에서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법규 위반 다발 또는 사고 우려 지역에서 항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단속 시 13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은 운전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범칙금을 통고처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단속 법규를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단속 법규>-자세한 내용 안내문 참고

아울러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전거는 차임을 인지하시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자전거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자전거 탈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

*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 안전모(헬멧),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에서 타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오른쪽 끝부분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않는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처럼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넌다.

* 항상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타도록 한다.

*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도록 하며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주의한다.

*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다.

* 횡단보도, 모퉁이, 골목 등에서는 반드시 정지하여 확인 후 지나간다.

* 핸들을 놓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두 손으로 꼭 잡고 탄다.

*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켠다.

* 자전거 타기 전 안전점검(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등)을 한다.

2024627

군산용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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