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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30호]2024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
작성자 이동은 등록일 24.06.19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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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장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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