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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79호]『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작성자 군산용문초 등록일 24.04.11 조회수 79
첨부파일

2024학년도

79

군산용문초등학교

연락처 : 466-8237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소 교육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학교현장 불법녹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20201538)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4.1.11. 20201538 대법원 판결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24. 4. 12.

군산용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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