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62호] 용문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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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설희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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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군산용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현재 학생생활규정 및 개정 예정인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탑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URL이나 QR코드로 설문 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학교종이앱의 설문란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 기간 : 11. 15(수) ~ 11. 26(일) 2. 참여 대상 : 용문초 학생 및 학부모 3. 개정 절차: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1차시안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개정안 심의) → 최종 시안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생활규정 공포 4. 참여 방법 : 1. PC 및 모바일에서 아래 URL이나 QR코드를 통해 참여 2. 학교종이앱 설문 참여 5. 기타: 학교 상황에 의해 제출된 모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링크 - https://forms.gle/hVfMYtsKsgEsJypYA □ 붙임 ? 군산용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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